성남시 수정구에 따르면 이번 특례법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대상으로 건폐율, 건물의 이격거리, 최소 대지 면적 등 건축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에 대해 기존의 규정을 배제하고 분할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
이번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조치로 수정구는 10건의 분할 신청 접수 중 7건을 처리해 분할 후 필지수가 15필지로 분할됐으며, 공유토지 보유로 인한 토지 소유권의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특례법'인 관계로 작년 4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관내 토지소유자는 해당토지에 대해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시민과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