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원은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개방정책은 지양돼야 하며, 통상개방을 할 경우라도 최소한 개방 수혜자에게서 재원을 확보하여 개방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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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사회양극화 부추키는 정부의 급격한 개방정책
- 최근 쌀협상, FTA 체결, DDA 협상 등 정부의 급격한 개방정책이 가속되고 있음. 통상개방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개방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낳아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 만약 정부가 통상개방을 강행하려면 최소한 개방 수혜자에게서 재원을 확보하여 개방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뒤따라야 함.
- 이에 민주노동당은 오늘 21일 심상정의원 대표발의로 정부 개방정책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2. 알맹이 없는 정부의 ‘무역조정지원법’
-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이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음.
-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영세상공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법을 입안한 것은 다행. 그러나 정부 법안은 무역피해와 관련해 극히 일부분의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그 지원내용도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향후 FTA 체결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한 책임회피용 성격이 강함. 정부 정책에 따른 책임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3. 정부 무역조정지원법안의 문제점과 민주노동당 대안
- 지원 자격요건 : 정부 법안은 “FTA가 체결되고, 그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의 모든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극소수에 제한. 민주노동당 법안은 “국가무역정책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FTA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무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
- 지원대상 : 정부 법안은 지원대상을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과 근로자로 한정. 반면 민주노동당 법안은 무역정책의 변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 서비스업, 특정산업, 지역 등을 모두 포괄.
- 지원내용 : 정부 법안은 기업 지원이 단순히 정보제공, 융자지원, 상담지원에 한정되어 실질적인 내용 없음. 민주노동당 법안은 기업에 대하여 경쟁력확보를 위한 보조금도 지원. 노동자의 경우 정부법안은 고용관계법을 활용하는 것에 그치나 민주노동당 법안은 전직조정수당, 훈련비, 재취업수당 등을 지원함. 동시에 민주노동당은 농어업, 지역, 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정계획 수립을 지원함.
- 소요 재원규모 : 정부 법안은 10년간 총 2조 8,473억. 이중 기업지원이 2조 6,400억원, 노동자 지원이 2,073억원. 기업지원은 융자가 2조 4,630억원 차지. 민주노동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총 23조 3,997억 소요. 매년 2조 4천억 재원이 필요함.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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