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오는 2005년 11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집중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10월31일까지 납부치 않은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가 발부되어 11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의에 따라 압류등의 조치가 처해지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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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도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할 예정이므로 지금껏 납부치 않은 체납자는 정리 기간 내 납부해 재산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인터넷 강남구 포탈사이트 www.gangnam.go.kr과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 잡부 etax.seoul.go.kr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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