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난 2005.11.14. 부터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핸드폰에 "국세청에서 세금환급을 해드립니다. 속히 징세과로 연락주세요 02)3394-4275, 4276"이라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사칭 환급금 사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사건개요에 대해서 설명했다.
국세청에서 환급금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하면 과장에게 전화 하라면서 02)749-4766번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하면 과장을 사칭하는 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환급해 준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있어 본인계좌 확인 후 입금시켜 준다며, 은행 ATM(CD)기 앞에서 다시 전화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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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은행 ATM(CD)기 앞에 가서 전화를 하면, 안내에 따라 하라면서 금융인증번호라며 자신들의 은행 계좌번호, 인출금액 숫자를 누르게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즉시 인출해 나가는 수법을 사용 금융사기를 친다는 것.
국세청은 이에 대해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있으며, 별도로 계좌번호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급금과 관련하여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국세청 징세과(02-397-1522~4)나 관할세무서 징세과에 확인해 줄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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