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모일간지 상위그룹 월평균세금 17만원과 관련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의회의원등은 근로자로 구분되며 근로자가구만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의회의원이 속한 그룹의 세부담수준이 높은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의 도시가구 가계수지 동향자료는 ▲ 근로자가구와 ▲ 근로자외 가구(자영자 가구), ▲ 전체가구(근로자가구+ 자영자가구)로 나누어 소비지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한편 재정경제부는 국회의원, 사법․행정부의 1급이상 공무원, 고위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부담은 국회의원의 경우 평균연봉 79,000,000원으로 787,000원의 월세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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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등의 소득세 부담 >(단위 : 천원)
* 4인가족기준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와 표준공제 비교선택),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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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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