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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경제/기업

공․항만 물류흐름 신속으로 기업체 물류비용대폭절감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 10월말 화물처리시간이 작년말 5.5일에서 4.5일로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수입화물처리시간』이라 함은 수입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시점부터 하역, 보세운송,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및 수리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이 ‘03년도 9.6일, ’04년도 5.5일이 소요되었으나 ‘05년도 10월말에 4.5일로 단축된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화물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수입업체가 자사의 화물처리시간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주요 공항만에 「물류지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물류관련 애로사항 162건(10월말)을 즉시 해결하였으며,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단축과 항공화물의 하역완료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구  분

입항→반입(일)

반입→신고(일)

신고→수리(시간)

입항→수리(일)

‘03.12

2.3

7.3

1:32

9.6

‘04.12

1.6

3.9

1:48

5.5

‘05.10

1.5

3.0

1:40

4.5

 

부산항

1.5

4.3

2:45

5.8

인천항

1.2

2.7

1:51

3.9

인천공항

0.2

1.0

1:37

1.2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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