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처리시간』이라 함은 수입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시점부터 하역, 보세운송,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및 수리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이 ‘03년도 9.6일, ’04년도 5.5일이 소요되었으나 ‘05년도 10월말에 4.5일로 단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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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입화물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수입업체가 자사의 화물처리시간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주요 공항만에 「물류지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물류관련 애로사항 162건(10월말)을 즉시 해결하였으며,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단축과 항공화물의 하역완료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구 분 | 입항→반입(일) | 반입→신고(일) | 신고→수리(시간) | 입항→수리(일) | |
‘03.12 | 2.3 | 7.3 | 1:32 | 9.6 | |
‘04.12 | 1.6 | 3.9 | 1:48 | 5.5 | |
‘05.10 | 1.5 | 3.0 | 1:40 | 4.5 | |
| 부산항 | 1.5 | 4.3 | 2:45 | 5.8 |
인천항 | 1.2 | 2.7 | 1:51 | 3.9 | |
인천공항 | 0.2 | 1.0 | 1:37 | 1.2 |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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