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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경조사비 지출비용 현실화 건의 


「현장파견청문관제」는 2005. 9. 1. 대전상공회의소 등 34개 단체에 대하여 제1차 정기(정책)파견을 시작으로 시행됐다.

현장파견청문관제를 통해 1차 현장파견시 수렴된 인정이자율적용실태 및 문제점(시중금리상황과 기업현실의 차이 해소를 감안 현행 9%에서 8%선으로),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비용인정의 현실화(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등의 법령개정 건의사항은 국세청 소관부서로 건의했다는 것.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현장파견을 요청한 「천안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업체 실무자 세미나」에는 국제조세 실무요원을 파견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현장파견청문관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와 발로 뛰는 현장파견활동의 전개가 국세청의 변하는 모습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장파견청문관제가 기존의 납세자 참여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납세자서비스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새로운 개념의 납세서비스 및 납세자 세정참여의 창구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장파견청문관 제도
□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기존의 사무실 중심 업무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직접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 제도임

○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정책파견』과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하는『신청파견』으로 운영

□『정책파견』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중인 정책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방문,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반응·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

□『신청파견』의 경우,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공인·동업자단체, 상인연합회 등의 납세자단체나 사업자들이 청문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신설기업·영세중소기업이 장부작성지도가 필요하거나, 각종 단체의 정기총회·기업의 직장연수시 세법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파견요청을 할 수 있음

□ 현장파견청문관은 소관 분야별로 법령·실무에 능통한 본청 정책담당자, 일선관리자 및 실무전문가 2~3명이

○ 현장파견청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파견되며, 파견기간은 사안에 따라 적절히 결정함
※ 현장파견청문관 업무를 총괄할 청문담당관 14명, 현장파견청문관 116명으로 구성

□ 현장파견청문관 요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열린세정」→「현장파견청문관제」를 클릭한 후
-「신청하기」메뉴를 선택하여 온라인 상에서「현장파견청문요청서」를 작성하거나
-「현장파견청문 요청서」양식을 내려 받아 수동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 국세청에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

○ 신청파견은 현장파견요청서가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현장파견을 실시함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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