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달리,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하고 종부세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거나 세대별 합산에 제외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종합부동산세법안 제1조 목적에는 고액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을 과세대상에서 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시가 7억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고 14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1세대1주택이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정브리핑지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09년까지 1% 수준으로 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2009년은 0.5%, 2015년까지 1% 수준으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는 것.
|
야당의 모 의원이 지난 6월7일과 10월21일 각각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6~24%로 대폭 낮추고, 양도소득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기존의 10%(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를 15%로, 15%(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를 25%로, 30%(10년 이상 보유)는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양도세액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양도세 중과가 추진 중인 1가구2주택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 양도세액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8·31 대책에는 1가구 2주택에 대해 50% 양도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는 이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8·31 정책을 뒷받침할 후속법안조차 제대로 입법화되지 못해 집값이 다시 오르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며 국회의 후퇴없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8·31 부동산 대책을 지지하는 시민모임’은 다음주 월요일(14일)부터 국회 의사당 앞에서 8·31 부동산정책이 원안 그대로 훼손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