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회사인 (유)한미캐피탈이 수원세무서로부터 지난 18일 2000년 ~ 2003년 회계년도(4개년) 운용리스수입금액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벌금으로 1,799,048,770원을 부과받았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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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캐피탈측은 공시를 통해 가산세(1,799,048,770원) 및 주민세(179,904,850원) 납부예정액은 1분기 결산시 전액 충당금 적립하였으며 본 가산세 부과로 인한 추가 손실은 없으며 기한내 납부 후 불복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벌금부과내역은 자기자본대비 1.0%에 해당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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