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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 번호판 영치 


대구시는 10월 18일부터 4일간에 걸쳐 7개 구청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799개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였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8,750건에 1,263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체납차량에 대한 구청과의 합동단속은 현재 1,2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체납차량 단속은 시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주로 새벽 3시부터 7시까지의 시간대에 실시하고 있다는 것.

       
     

           

 

   


대구시는 35만여대 41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6,992대(체납액 : 32,875건 4,929백만원)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였다.

체납차량 단속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단속 당일 09시 이후에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방문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고 차량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작업 외에도 체납자의 각종 재산(금융, 급여, 채권 등)압류 및 공매실시, 관허사업제한, 은행연합회 신용제한조치 등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체납자 여러분들의 밀린 세금 자진납부 등 지방세정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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