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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주)프리샛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2005. 10. 26.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리샛(구 ㈜아이디씨텍)에 대해 경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비자금조성 및 부당사용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주)프리셋은 제14기 1,045백만원, 제15기 1,070백만원, 제16기 1,182백만원, 제17기 1,287백만원, 제18기 1,330백만원의 매출원가 과대계상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0년 및 2001년중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하고 1,300백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대표이사 등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금과 관련하여 계정분류오류가 발생한것.

이에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일정기간(1~3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한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외에도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상장회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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