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법인사업자에 대한 올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2003년 귀속 사업연도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정보에 대한 전산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 법인 중 사업규모와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등이다.
또 ▲법인전환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 등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도 조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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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수 법인세과장은 "올해 법인 조사대상자 선정규모는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난해의 선정비율 1.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1.2%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법인규모별 특성에 맞는 조사대상 선정방식을 채택하고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관리를 강화해 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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