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커스 분식회계이후 코스닥업체인 (주)인티큐브에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인티큐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2004년 12월 11일 (주)로커스의 세무조사 결과로 26.9억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당사에 통지되었고, 2005년 6월 10일 11.5억원에 대하여 압류 통지를 받았다는 것.
이에 인티큐브는 미납액 등을 포함하여 46.4억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세금을 대납한 경위는 (주)로커스 및 최대주주 김형순이 대납 금액에 대해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티큐브는 이에 대한 조치로 김형순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157만주 및 로커스 주식 39만주에 관하여 현재 질권 설정하여 보관해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시 이를 처분하여 당사 미수금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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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티큐브는 (주)로커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우발채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및 실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티큐브측은 2003년 12월 15일자 기업(인적)분할로 인하여 (주)로커스와 대주주가 동일인일 뿐이며 (주)로커스의 자회사가 아니며 (주)로커스의 분식회계는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시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시장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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