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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자동차세 체납, 대포차 철퇴 강제공매처분  


고양시 징수기동팀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이른바 “대포차” 25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강제 공매처분 조치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10월 한 달을 고질·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대포차”에 대하여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구청 세무공무원 합동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중심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는 우선 전라도,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한 결과 강제견인 조치한 “대포차” 25대에 대하여 공매처분 조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하여 적발되는 “대포차”에 대하여는 전부 공매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 중에 “대포차”점유자인 전라북도 익산시 이모씨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2조제1항(조세면탈 등) 규정에 따라 익산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세무공무원에게 “대포차” 인도를 거부하고 강제점유를 방해한 혐의다.

고양시는 이번 공매처분으로 상습 자동차세 체납액 5천여만원의 징수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공매업무 협력업체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매각할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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