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방향
○ 법인납세자의 세금신고내용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검증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협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의한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선정강화
- 법인규모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선정방식 채택
-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관리 강화를 통하여
○ 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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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선정기준
○ 금년도 법인 조사대상자 선정은 2003귀속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에 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
①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정보에 대한 전산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②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 법인 중 사업규모와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③ 법인전환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 등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④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3. 선정규모
○ 금년도 법인조사대상자 선정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축소
* 선정비율 : 1.3% → 1.2%
【참고자료】 연도별 조사대상 선정비율
○ 2004년도 선정비율 : 1.3%
- 신고법인(2002년 귀속) 301,244개 중 선정법인 3,967개
○ 2005년도 선정비율 : 1.2%
- 신고법인(2003년 귀속) 312,418개 중 선정법인 3,812개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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