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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국세청 세무조사대상 선정 외형기준 아니다. 


2005년도 법인 조사대상자 선정규모는 국내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축소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대법인 등 특정 외형계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외형계급별로 안분하여 균형있게 선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모일간지 대기업세무조사와 관련 이와같이 해명자료를 통해 밝히고  또한 현재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로와 세계 각국의 기업에 내․외자본이 혼재되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신고성실도 검증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오래된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총자산 2.5억$이상 대법인에 대해 3년 간격으로 조사하고 있고 일본은 자본금 50억엔 이상 법인에 대해 매년 순환조사를 하고 있는 등 대법인에 대한 조사기준이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대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어 외형 5천억이상 대법인에 대한 장기미조사기준에 의한 선정기준을 4년으로 단축하였으나 다른 여러 기준들이 함께 적용되는 관계로 미조사연도수가 4년인 법인이 장기미조사기준에 의해 선정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내년에 이루어지며, 올해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연내에 조사가 종결되어 고지되기가 어려우므로 세수부족 때문에 대법인에 대한 조사선정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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