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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367개소 적발  


충청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예상지역 등 부동산 투기행위가 과열되고 있는 주변지역의 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3/4분기 동안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367개소를 적발하여, 등록·자격취소 5건, 업무정지 12건, 과태료 8건, 고발10건, 현지시정 332건 등을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하는 행위 등 무등록 부동산중개행위자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 내에 법적 게시물 이외 여러 종류의 개발을 가장한 불법 도면의 유통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청이전 예정지역이 가시화 되면 부동산투기행위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충남도의 9월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2,972개업소로 지난달 2,998개소 보다 26개소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계속 증가하던 중개업소가 감소로 돌아선 것은 지난 8월 31일 부동산정책 발표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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