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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8.31부동산개혁방안에 따른 지방세 보존대책 


「8.31 부동산제도 개혁」조치는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궁극적으로 지방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지방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인상분으로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감소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지와 명확한 배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종부세가 국세이므로 지방세에 대한 감소분을 국세로 채워 넣는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와 관련된 조치를 내릴 시 지방정부와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방정부를 단순한 하부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통하여 감소분을 상쇄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차후에 지방세를 감소시키는 등의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취해질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드시 얻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0.24일 제14차 협의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고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8.31부동산개혁방안에 따른 지방세 보존대책등을 성명서로 채택 발표했다.

이외에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공약과 지방분권 특별법상의 지방분권과제를 본래의 취지대로 조속히 시행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날 이의근 경상북도 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과 지방분권 교부세의 상향조정,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지방선거 비용의 지방비 부담증가에 따른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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