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6일부터 지방재정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전부서에 전면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운영 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기록· 분류하여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 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3차 시험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 3월 복식부기 전담팀을 설치하고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기우려 왔으며, 회계제도를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이번에 모든 부서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본 회계제도의 도입배경은 개혁차원에서 ‘99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 되었으며, 참여정부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로드맵에 포함 추진해왔고, 지방분권특별법(’04.1월 개정) 및 지방재정법(‘05.8월 개정)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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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회계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제도로서, 행정자치부가 ‘03년 처음으로 부천시와 강남구 등 2개 기관을, ’04년에는 대전광역시 등 7개 기관을, ‘05 년에는 경기도를 포함 54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총 63개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직원마인드 교육 및 도 공무원교육원에 전문과정을 신설 복식부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왔으며, 도 소유 토지 85,425필지, 건물 545동, 물품 237,000여건의 자산을 실사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한 상태이다.
경기도 관계관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시행으로 예산집행사항이 투명해지고 자산, 부채관리가 용이하여 자치단체 재정관리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50개 전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말 나머지 187개 자치단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산출 회계결산을 시행할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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