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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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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IT 투자 촉진 세제 금년도에 기한 마감  

일본은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촉진 세제와 정보기술(IT) 투자 촉진 세제의 두 개의 법인세 감세 조치가 2006년 3월말에 기한 마감을 맞이하는데 따라 , 감세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제계·경제 산업성과 감세 폐지를 호소하는 재무성과의 사이에 격렬한 불꽃을 튀기고 있다.

일본 FujiSankei Business i.  10월21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연구개발 촉진 세제와 IT 투자 촉진 세제는 3년간의 기한부 조치로서 03년에 도입되어, 현재 기업의 시험 연구비의 최대 12%를 ,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IT 투자에 있어서의 취득 가격의 10%를 각각 법인세로부터 공제받고 있다는 것.

       
     

           

 

   


이런 감세 조치는 일본의 경기회복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경제 산업성에 의하면 , 연구개발 촉진 세제가 도입되기 전의 02년도의 연구개발 투자는 11조51500억원. 이것에 대해 , 04년도는 12조4천칠백억엔과 확대. IT 투자액도 02년도의 21조8천억엔에 대해 , 04년도는 24조3천억엔으로 확대해 , 그 효과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감세 조치가 예정대로에 06년 3월말에 종료하게 되면 , 일본의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이 금새 감퇴됨에따라 당겨 「일본의 경기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재무성은 , 연구개발 촉진 세제와 IT 투자 촉진 세제에 대해 , 「금년도(05년도) 가득해 끝난다는 것이 기본이 된다」(타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 이라고 감세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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