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FujiSankei Business i. 10월21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연구개발 촉진 세제와 IT 투자 촉진 세제는 3년간의 기한부 조치로서 03년에 도입되어, 현재 기업의 시험 연구비의 최대 12%를 ,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IT 투자에 있어서의 취득 가격의 10%를 각각 법인세로부터 공제받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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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감세 조치는 일본의 경기회복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경제 산업성에 의하면 , 연구개발 촉진 세제가 도입되기 전의 02년도의 연구개발 투자는 11조51500억원. 이것에 대해 , 04년도는 12조4천칠백억엔과 확대. IT 투자액도 02년도의 21조8천억엔에 대해 , 04년도는 24조3천억엔으로 확대해 , 그 효과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감세 조치가 예정대로에 06년 3월말에 종료하게 되면 , 일본의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이 금새 감퇴됨에따라 당겨 「일본의 경기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재무성은 , 연구개발 촉진 세제와 IT 투자 촉진 세제에 대해 , 「금년도(05년도) 가득해 끝난다는 것이 기본이 된다」(타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 이라고 감세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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