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
렌트카를 90일이상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용으로 간주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시가표준 결정 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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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는 그동안 대여기간 구분없이 1600cc초과 2000cc 이하의 차량에는 cc당 19원의 영업용 자동차세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동일법인에 대해 90일 이상 장기대여하면 자가용과 동일하게 cc당 200원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자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사유권이 제한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임야는 산림유전자보호림 및 보안림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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