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캐피탈은 지난 10월18일 공정공시를 통해 수원세무서로부터 2000년 ~ 2003년 회계년도(4개년) 운용리스수입금액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법인세 1,799,048,770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한미캐피탈은 이번 가산세(1,799,048,770) 및 주민세(179,904,850) 납부예정액은 1분기 결산시 전액 충당금 적립하였으며 본 가산세 부과로 인한 추가 손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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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부기한 10월31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자기자본 대비 1.4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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