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오는 10.24일부터 지난해 3.31일부터 시행해 온『관세 월별납부제도』(이하 “월별납부제도”)의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수출입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1회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납부절차 간소화 및 금융부담 완화 등 업체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
이러한 월별납부 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체납실적이 없고 ▲ 연간 납세실적이 5천만원이상이고 ▲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이 있는 제조업체이어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인 조건을 완화하여 ▲ 연간 납세실적이 3천만원이상이면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 기존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 업체의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 관계자에 의하면 금번 월별납부 적용대상 확대로 추가적으로 약 328개 업체가 연간 약 6억원의 금융비용 및 부대비용 절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