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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경제/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월별납부제 확대 적용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오는 10.24일부터 지난해 3.31일부터 시행해 온『관세 월별납부제도』(이하 “월별납부제도”)의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수출입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1회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납부절차 간소화 및 금융부담 완화 등 업체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월별납부 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체납실적이 없고 ▲ 연간 납세실적이 5천만원이상이고 ▲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이 있는 제조업체이어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인 조건을 완화하여 ▲ 연간 납세실적이 3천만원이상이면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 기존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 업체의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 관계자에 의하면 금번 월별납부 적용대상 확대로 추가적으로 약 328개 업체가 연간 약 6억원의 금융비용 및 부대비용 절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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