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수준을 반영한 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이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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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은 관세행정서비스헌장이 ’98년 제정된 이래 관세행정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기대수준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 서비스헌장 개정을 위해 내․외부고객 1,8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행수준 및 만족도를 측정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객이 공감하는 서비스 기준선을 제시하고 핵심업무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을 고객 중심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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