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4. (토)

경제/기업

법인세 인하, 단기 대책으로 부적합

법인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감세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책효과의 시차 때문에 단기 대책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정홍보처 코리아플러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효율성 및 세제 단순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과세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단계로 운영하며, 과세표준상 현재 소득이 1억 원 초과 기업은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1억 원 이하 기업은 13%다.

이것도 지난해의 27%, 15%를 각각 2%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이를 다시 23%, 11%로 각각 내리자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25%, 13%)은 중국(30%)·일본(30%) 등 주요 경쟁국 및 OECD 평균(28.2%)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우리처럼 복수체계를 가진 미국(15~35%)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현행 세율에서 2%포인트를 다시 내릴 경우 2조4,000억 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

또 정치권 주장대로 과표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세율 13%를 10%로 낮출 경우 1조 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법인의 34%는 이익을 내지 못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또 51%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로, 이미 낮은 법인세율(13%)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과표 적용구간을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과세율을 낮추면 상위 15% 법인만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10%를 8%로 낮춰야 한다는 대목도 있다. 중소기업이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의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최저한세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중소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2%포인트 인하했기 때문에 추가로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14%가량이 최저한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2%포인트 추가 인하했을 경우 1,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경영 애로를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소득이 발생한 후에는 동일하게 과세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진수 박사는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기업들이 투자증대보다 내부 유보에 치중할 경우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