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10.21일(금) 09:00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방안’을 논의하고 3/4분기 주요 경제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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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2006년중에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원근거 마련하고 07년 예산확보를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사업」 시범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1개사당 1억원 한도내에서 연구개발비 지원하는 한편 ’07년 이후 한시적으로 추진해 3~5년간 지원된다.
[표]
〈 연구개발 관련 세제 등 지원제도 현황 〉
구 분 | 법인아닌 연구기관
| 법인 연구기관
| 비 고 | ||||
기업 부설 연구소 | 연구 개발
전담 부서
| 비영리 연 구 법 인 | 산업 기술
연구 조합
|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 |||
조세 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제9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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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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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용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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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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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제7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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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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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지방세법 제282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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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비과세(소득세법 제20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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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지원 | 연구개발용 기자재 관세경감 지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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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재료 관세경감 지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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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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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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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고용지원사업 | ○ | ○ | ○ | × | × | ||
범 례 | ○ 가능, △ 일부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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