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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세제지원방안 마련된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조세관련 법령개정 검토하게 되며, 재정경제부 협조아래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지원방안 마련된다.

정부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10.21일(금) 09:00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방안’을 논의하고 3/4분기 주요 경제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06년중에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원근거 마련하고 07년 예산확보를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사업」 시범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1개사당 1억원 한도내에서 연구개발비 지원하는 한편 ’07년 이후 한시적으로 추진해 3~5년간 지원된다.


[표]

〈 연구개발 관련 세제 등 지원제도 현황 〉

 

구    분

법인아닌

연구기관

 

법인

연구기관

 

비  고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개발

 

전담

부서

 

비영리

연  구

법  인

산업

기술

 

연구

조합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조세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제9조)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

-

-

 

연구 및 인력개발용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제7조)

-

-

-

 

임시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

-

-

 

연구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지방세법 제282조)

×

 

연구활동비비과세(소득세법 제20조)

×

×

×

×

 

관세

지원

연구개발용 기자재 관세경감 지원

 

연구개발용 재료 관세경감 지원

 

자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인력

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

×

 

석?박사고용지원사업

×

×

범      례

○ 가능, △ 일부가능, × 불가능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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