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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박희태 국회부의장, 부가세및종합소득세 탈루 고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박희태 국회부의장과 박 부의장의 부인이 지난 91년부터 최근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1억 8천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사문서위조를 통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부의장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 9조 1항 3호 및 제 14조 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측은 관련법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와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의 규정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 14조 ①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칭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참여연대측은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월 14일과 10월 15일 방송된 KBS 보도와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8-1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실제로는 1천 6백만원이면서도 3백만원을 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2억 6천만원 과소신고하여 부가세 2천 6백만원(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무납부가산세 별도), 종합소득세 9천3백60만원(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제외)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증거를 통해 확인된 최소치이다. 이외에 박부의장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임대수익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박부의장의 부인 역시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하여 1억 3천만원의 임대수입금액을 탈루, 부가세 1천 3백만원(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무납부가산세 별도)과 종합소득세 5천2백만원(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제외)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역시 증거를 통해 확인된 최소치이다. 이외에 박부의장의 부인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임대수익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박희태 부의장이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서를 조작하여 임차료를 과소 신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지나 착오에 기인한 소득누락으로 합리화 될 수 없는 탈세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박 부의장을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부의장이 국회부의장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도덕적, 윤리적 자격과 권위를 이미 상실하였다고 판단한다. 박 부의장은 사법적 행정적 심판에 앞서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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