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오는 20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수세관(세관장 : 이국행)에 의하면 지금까지 수출입업체는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세관 전용망(EDI 방식)으로만 가능하였으나,이제는 직접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의 처리진행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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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급특례법에 의해 운용되는 일종의 수출 지원제도로, 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에 사용하는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 세금을 핸드폰으로을 환급금 지급결정 및 지급 사실등을 통보 받을수 있다.
세관은 이번 시스템 개발로 인터넷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인터넷 관세 환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업무처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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