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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현금결제 모범사업자에 인센티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 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그중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상계획은 금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20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신청업체에 대해 현장확인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

       
     

           

 

   


이에따라 오는 10월25일까지 신청마감하고 11월18일까지 현장확인점검후 12월중순께 포상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이러한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 44.2%이던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년 상승하여 2005년도에는 80.3%로 증가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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