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 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그중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상계획은 금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20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신청업체에 대해 현장확인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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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오는 10월25일까지 신청마감하고 11월18일까지 현장확인점검후 12월중순께 포상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이러한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 44.2%이던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년 상승하여 2005년도에는 80.3%로 증가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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