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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경제/기업

[자료] 경실련, 부동산후속조치 사항 

1) 부동산 세제개혁
지난 '8.31 부동산대책'에서 2009년까지 보유세를 시가대비 1%까지 강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투기의 만연과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거래세 중심의 왜곡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 8.3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된 이 기준이 입법화 과정에서 더 후퇴한다면 이로 인한 부동산투기억제, 공평과세의 확립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는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투명성을 확립해야 하며, 취·등록세 인하는 개인간 거래뿐만 아니라 신규분양주택까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2) 주택공급제도 개선
<경실련>은 여당의 안이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미흡한 안으로 평가한다. 택지조성 원가공개를 통한 택지비의 거품제거와 지나치게 높은 건축비의 개선, 공공보유주택의 확충과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후분양제로의 이행이 추진되어야 한다.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민간아파트를 포함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기적 가수요만을 조장하는 분양권전매는 전국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여야가 공히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법안을 앞 다투어 제출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규모를 확대하고 분양아파트 비중을 늘려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공공보유주택의 확충에 반하는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왜곡된 공공택지 조성 시스템을 개혁하여 공공택지내의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장기공공임대아파트로 활용한다면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해제로 인한 도시 연담화 문제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3) 개발이익 환수
여당은 부과 중지된 개발부담금을 재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개발부담금은 부과비율 축소와 건축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미흡, 지구지정에 따른 사전지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부과비율 50% 확대, 부과개시시점을 계획수립시점으로 변경, 대상사업에 재개발, 재건축사업 포함 등 개발부담금제의 확대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의 신설은 개발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사업 규모별·지역별 개발이익의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금액산정방식으로 인해 개발이익환수장치로써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개발지 주변지역의 우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국토계획, 땅 투기 관련
뉴타운 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로 인해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사업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해당사자들의 부패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학송의원의 뉴타운특별법에서는 이에 명확한 대책 없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건축 관련 규제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의 도시구조개선에관한특별법은 투명성 확보측면에서 공공의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의 명확한 검증 없이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서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확보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행위나 토지거래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자금계획제출과 처벌강화, 토지수용 시 채권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개정은 부분적으로 토지투기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정부주도의 각종 개발 사업을 재조정하고,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토지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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