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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과소신고 납부한 법인 적발

제주시는 2003∼2004년 2년동안 대형부동산을 취득한 87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취득가격을 과소 신고납부한 13개 법인을 적발, 3억5천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들은 취등록세 신고납부시 부동산 취득가격을 법인의 장부가격으로 신고 납부해야 함에도 과소신고 납부하거나, 신축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점인 사용승인일 이후에 추가 발생하는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 비용부분에 대해 수정신고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이들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곧바로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또 올해 조사대상 선정 법인 중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뒤늦게 제출한 35개 법인에 대해서는 계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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