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 자동차에 대한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말 현재 제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8억여원으로 시세 체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차령이 10년 이상된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체납액도 1,301대에 6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매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사유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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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결과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선 자동차세를 비과세하고, 체납자가 행불되거나 대포차량인 경우 자동차인터넷공매를 강행함으로써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지방세 체납자 2만8,715명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당부하는 것은 물론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찾아가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신청을 통해 영치번호판을 교부하고, 체납액 납부능력이 없어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매신청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해 나가고 있다.
또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2과(시세징수담당 750-7837)에서 연중 신고 접수 및 상담 안내를 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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