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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투자펀드, 외국서 낸 세금 돌려받는다

이중과세 방지위해 법 개정 … 투자수익률 증가 기대
 
내년부터는 투자회사, 투자신탁 등 투자펀드가 해외에서 자산을 운용하면서 현지에 낸 세금을 국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의 투자자 수익률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직접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투자 펀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투자펀드가 해외 자산 운용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낼 경우 배당, 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액(세율 14%) 한도 내에서 국내에서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현재도 해외 납부분에 대한 국내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아니고, 투자회사는 운용수익 분배 후 납부할 법인세가 충분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펀드에 참여한 개별 투자자 역시 구분 계산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공제를 받는 게 불가능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나라별로 방식은 다르지만 해외 투자펀드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며 "그동안 미비한 제도로 인해 직접 투자자만 공제를 받아온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투자펀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예를 들어 해외채권에 1000만원을 투자, 1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경우 현재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10%)로 현지에 10만원을 내고 국내에서는 차감소득 90만원에 대해 12만6000원(세율 14%)을 원천 납부해 모두 22만6000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 납부분 10만원을 환급받아 총 100만원의 소득에 대해 직접투자자와 같은 수준인 총 14만원(세율 14%)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 경우 투자펀드의 세후 투자수익률은 현재의 7.7%에서 8.6%로 높아지게 된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펀드의 자산은 198조6000억원이고 이중 해외에 투자된 자산은 5조5000억원 규모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 보도자료제공 :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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