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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재산권행사가 불편한 공유토지를 분할한다.

의정부시에서는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많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해주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법은 공유자 전체의 3분의1 이상이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에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공유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유자 전체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시는 현재 21건에 86필지 33,173㎡를 분할한 후 분할등기까지 마무리함으로서 현재 103명이 특례법의 혜택을 보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는 등 그 동안 소유권행사에 불편하였던 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828-4482)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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