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인터넷(http://rtms.ui4u.net) 접속 또는 신고서 작성 후 시청에 방문하여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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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처리 되며 처리완료와 동시에 신고필증을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 출력 또는 시청에서 발부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 완납 후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제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나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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