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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img src=/data/pdf.gif border=0 height=13> 간접투자시 별도의 이중과세 방지방안 마련 

간접투자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자산 투자 수익률을 정상화하여 투자펀드가 시장원리에 따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으로 투자펀드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방안 마련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세법 규정상 국내 투자자가 외국의 채권ㆍ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고 이자ㆍ배당소득 등을 수취하는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는 개별투자자가 투자펀드(투자회사, 투자신탁등)에 자금을 투자한 후 투자펀드가 외국의 채권ㆍ주식등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을 개별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투자펀드의 자산운용대상에 외국에서 과세되는 해외채권ㆍ주식 등이 제외되는 등 투자자산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나아가 국내 투자펀드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음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된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투자펀드를 통한 해외간접 투자시 발생하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방안을 마련하게 된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로인해서 앞으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펀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등 금융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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