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특혜관세 적용시 유의사항 (대통령령 제17469호, 2001.12.29)
최근 방글라데시,미얀마,라오스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여 UN결의에 의한 최빈개발도상국산 물품에 대하여 일반양허관세(GSP)를 적용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세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빈국특혜관세(GSP) 적용시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수입신고시 수출국(원산국)에서 우리나라에 통보한 바 있는 특혜원산지증명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Form A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 수입신고수리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적용을 받고자 하는 원산국의 부가가치가 50%이상이 되어야 함. 즉, 원산지증명서 8번란에 원산국의 부가가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원산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어야 함. 다만, 원산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3국을 단순경유할 수 있으나 제3국에서 가공이나 분할포장/통관 등의 절차를 수행하면 안됨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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