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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日, 해적판 농산물 수입규제 강화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신개발돼 특허권 등을 취득한 신품종을 불법으로 중국, 한국 등에서 재배돼 역수입되는 「해적판 농산물」을 적극 규제할 방침이다.

코트라는 뉴스레터를 통해 일본 농림수산성은 신품종 재배를 통해 수확된 농산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이용해 생산된 가공품도 규제 대상으로 분류, 수입통관 단계에서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이 해적판 농산물의 수입규제에 적극 나서는 배경을 살펴보면, FTA 대두로 일본 농산물 시장의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국 농산물 시장 보호 필요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종묘법, 특허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농산물 신품종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 확대 등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때문이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농산물 신품종이 현재 중국, 한국 등에서 무단으로 재배되고 있으나 침해 국가와 일본간 관련법제상 차이 등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재배를 금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농림수산성은 최근 일본에서 개발된 딸기 신품종이 한국에서 재배돼 일본으로 역수입된 사례가 지적되는등 날로 심각해지는 농산물 분야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관련법 정비, 관련국가와 협상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종묘법은 세관 단계에서부터 역수입되는 해적판 농산물의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된 해적판 농산물의 파기, 수입업체의 형사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일본산 농산물 신품종의 침해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산물 지적재산권의 권리 대책을 전문으로 하는 「신품종 보호 G맨」을 해외에 파견해 현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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