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 혁신팀장(총무과장)은 그간의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운영 상황과 제1차 협의회의 위원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하고,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납세현장으로 찾아가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 시행, 탈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조사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열린세정의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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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복잡한 세법규정이나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회계자문, 세법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파견청문관을 파견하여 납세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현장파견청문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외부위원으로 참석한 송상수 대구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지난번에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이 비교적 잘 받아 들여져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가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된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개선되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조세감면 및 과세이연의 추가적인 도입확대와 세수증대정책 보다는 미포착된 세원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선익 대구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는 “징수유예 등 어려운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제하고 “재연장 신청시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하여 임영기 납세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전제하고 “대구청의 징수유예 등은 전국의 40%수준으로 최고”라고 설명했다.
김청장은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법령개정사항 등 자체수용이 어려운 경우는 본청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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