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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경제/기업

e삼성 등 인터넷 회사 지분 거래한 삼성계열사 고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3일) 오후 2시, 이재용씨의 인터넷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을 계열사가 떠안기 위해 삼성계열사가 이재용씨 소유 인터넷 회사 지분을 매입한 거래와 관련, 이재용씨와 삼성계열사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2000년 5월, 이재용씨는 삼성구조조정본부를 주축으로 한 그룹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인터넷 사업 부문에 뛰어듬. 당시 이재용씨는 e삼성과 시큐아이닷컴 등의 최대주주로써, 인터넷 기업 14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는 것.

       
     

           

 

   


또한 삼성그룹은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인터넷 기업 14개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삼성 구조본이 계열사 전체의 역량을 동원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이후 삼성그룹 인터넷 부문은 급격히 부실화되었음.그러자 2001년 7월 제일기획과 삼성SDI 등 8개 계열사(삼성캐피탈은 현재 삼성카드에 합병)가 이재용씨가 소유한 인터넷 회사 지분을 사들인것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재용씨의 인터넷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삼성계열사들은 불과 3년만에 지분 인수로 인해 약 380억원대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결국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의 이사들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단지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 회피와 사회적 신용의 저하를 막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재용씨의 인터넷 기업의 지부을 인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씨에 경제적 이득을 안겨다 주는 업무상 배임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재용씨와 이재용씨 지분을 인수한 삼성 계열사의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오늘(13일) 서울지검에 고발한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고발장 접수 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후속 대응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e삼성 관련 이재용씨 등에 대한 배임 고발 외에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과 이중주주대표소송 입법화를 위한 상법 개정 운동 계획 등을 밝히고, 삼성SDS BW 사건을 재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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