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 재산세인상과 관련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강조하고 2005년과 2017년의 주택보유세 평균실효세율을 비교하여 8.31 대책이 장기적으로 재산세만 내는 서민의 보유세 부담 증가율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보다 훨씬 높게 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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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서민 주택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을 받는 것이 아니며, 다만, 현재 50%인 과표적용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기준시점인 2005년에 평균실효세율이 재산세만 내는 서민 주택보다 3배이상 높고 과표적용율을 2009년에 100%로 현실화시킴으로 2005년과 2017년의 평균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비교가 필요하다면 최종 연도의 세액규모나 공시가격 대비 세부담수준(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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