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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경제/기업

면세사업자, 수출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은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세상담센타에서는 최근 면세사업자 매입세액 환급과 관련해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

이는 매입세액이 원가에 고스란히 산입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 비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리하게 된다.

       
     

           

 

   


국세상담센타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포기 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된다.

또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해서 영세율을 적용받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유의사항으로는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은 장부를 별도로 작성(구분기장)하여 각각의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것.

또한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라면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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