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오는 17~18일 양일간 우리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 및 상무부 전문가를 초청, ‘전략물자 수출통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라고 하면 대개 ‘군수품’을 생각하기 쉽지만, 대량파괴무기 개발이나 무력증강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는 모두 해당된다. 현재 핵관련, 전자, 컴퓨터, 통신기기, 항공전자 등 11개 분야 물자와 기술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금액 기준 12번째 통상국가여서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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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물자 통제는 지난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전세계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통제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해당 기업은 국제제재에 따라 더 이상무역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경우 위반업체는 모든 제품에 대해 20년까지 자국과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데, 전세계적으로 조치를 당한 업체 수가 30여개국 400여개가 넘는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전략물자에 관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올 들어 3번째로 전략물자를 식별하는 구체적 방법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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