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정감사 뉴스레터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감세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낮으므로 감세로 인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겠지만, 그것이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
|
또한 기업투자 측면 역시 많은 실증적 연구에서 법인세율의 인하가 단기적으로 기업투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자금 측면의 투자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감세와 함께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근 정부의 재정규모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대폭 낮아져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예산규모 탄성치가 1991~2000년 중에는 1.23이었으나, 2001~2004년 중에는 0.76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가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삭감하는 경우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예산 중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 세출구조조정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세제실장은 “감세정책 또는 재정지출확대 정책의 선택 여부는 나라마다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과 경제운용의 기본철학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둔 재정지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한 세입기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