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억8천5백만원중 하반기 54억3천3백만원 징수목표
청주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8월말기준 333억8천5백만원(상당구 150억1천6백만원, 흥덕구 183억6천9백만원)인데 이중 하반기 징수목표액을 54억3천3백만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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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주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1만여건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157억7천만원을 징수한데 이어 이번 하반기 체납액 징수기간에는 '징수책임 목표 관리제'를 비롯해 '고액고질 체납자 효율적인 징수추진', '체납액 이월액 최소화', '징수불가 체납액 전국재산조회 및 결손처리', '체납정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등을 통해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징수,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체납고지서를 10월중 일제히 발송하고 계약직의 동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징수활동을 독려하고 체납사유를 비롯해 재산 및 생활실태, 징수가능여부 등 관리카드 정비와 더불어 압류재산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액체납자의 맨투맨 징수활동과 함께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재산발견시 11월중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무재산 처분자는 결손처분을 실시한다.
시관계자는 "세금 완납자를 대상으로 압류해제 등 각종행정 조치를 신속히 병행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시민들은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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