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출산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79년 2.90명 → 2003년 1.19명으로 감소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청년층 1.4명이 노인층 1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노동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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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산장려 세제지원 제도는 소득세 위주로 되어 있다.
국회 재경위 김종률의원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출산장려 세제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소득세 납세자비율이 ‘03년 기준 51%에 불과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는 면세점 이하는 혜택이 없는 반면 중산층이상에만 유리해지는 등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에따라 소득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통한 세제지원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히고 출산으로 인해 식구가 늘어나 부득이 좀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거주지원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김의원은 해외의 예로 프랑스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주민세 공제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종 류
|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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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공
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1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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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6세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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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 교육비
| - 영유아 교육비: 1인당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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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자녀를 위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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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자녀를 위한 보장성보험료 공제(연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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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모자복지시설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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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과 세
| 출산?보육수당에 대하여 월 10만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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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및 임산부편의증진시설 취득금액의 7% 시설투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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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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