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위조된 불법 명의변경서류가 최근까지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
이 잘못된 재경부 지침등이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국유지 불법취득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됐다. 대법원 판결로 이미 국고환수된 땅을 또다시 같은 사기관련자들에게 시가의 20%라는 헐값으로 매각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다.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주장하고 전 국세청 공무원 이모씨는 70년대와 80년대 국유지 관재업무를 보면서 허위매각·매각증서 위조 등 총 4795만평 6997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사기로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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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 국세청 공무원 이모씨는 이문제로 인해 3번의 중징계와 7년형을 산 사기전과자이며 이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재경부 하모 사무관의 2000년 4월과 2001년 9월 잘못된 특례매각지침과 질의회신이 결국 이를 방조하는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경부는 위법 부당한 특례매각추가지침과 관련해 2003년 하모씨후임 사무관이 뒤늦게 잘못된 지침을 폐지하려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하자 담당사무관은 휴직계를 냈으며 결국 지침폐지도 하지 못해 화를 키웠으며 내부의 결정과정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유지 매각업무를 담당한 산림청과 지자체 공무원들은 재경부에 수차례 건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서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국유지 불법매각사기 주범인 이모씨가 허위로 꾸민 매도증서가 아직도 광주지방국세청에 그대로 원본처럼 보관돼있어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 폐기하기 전에는 추가 국고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3자에게 허위날조된 매도증서가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태이며 광주지방국세청 보관된 매도증서는 국유지 1186만평(1742억상당)이이씨의 형제,아들딸,사돈 등 친인척 45명 명의로 되어있다. 특히 이중에는 이씨의 상관이었던 전 세무서장 가족, 인척인 언론계인사와 가족, 현직 법조인의 가족등 인척명의로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의원은 “재경부 장관은 이같은 대규모 국유지 사기사건에 대해 범무부에 전면적 수사를 요청하고 국유지 손실을 막기위해 한시적이라도 국토관리청을 신설해 국유지 관리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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