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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 발간

국세청은 7일 뉴스레터를 통해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홍콩·필리핀·과테말라 등 국내기업이 해외진출해 있는 국가별로 최신 세무안내서를 발간해 기업에 배포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도 비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 발간은 납세자의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제·납세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기구인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 기업 대표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말에 중국 등 7개국의 세무관련 상세책자를 발간하고, 내년에는 인도·말레이시아·러시아·브라질·멕시코·스리랑카·캄보디아·미얀마에 대한 세무안내서와 상세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조성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섬유·신발 제조업 등 주로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발간된 세무안내서가 현지에서 세제·세정에 대한 무지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무안내서 수록내용

- 국가개관 : 각국의 정부형태, 경제지표 및 환경요소 등 기본적인국가 정보

- 투자절차 : 외국투자기업의 형태 및 그 설립과 등록 절차

- 조세제도 : 현행 조세체계, 주요 세목에 대한 개요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

- 유관기관 : 관련국의 주한 대사관 및 투자유치대표, 관련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및 KOTRA 연락처 등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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