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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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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시 포상금 규정은 

탈세에 대한 제보를 할 경우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제실 FAQ를 통해서 지급요건을 밝혔다.

먼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 요건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급액은 포탈세액 등의 5%이상 15%이하 금액으로 1억원 한도이다.
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제보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포상금 지급 요건으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탈루세액 등의 2%이상  5% 이하 금액으로 최고 1억원 한도이다.

국세기본법 포상금에 대한 제외되는 경우는 ▲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보 ▲ 탈루세액 등이 현금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  조세불복절차(심판, 소송)가 종료되는 아니한 경우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액 제보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한 세액 제보 ▲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세액 제보는 제외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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