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수입업체의 ‘05.9월 현재 신고후 수입통관까지는 관세청 전체 평균(1시간 30분)보다 훨씬 빠른 시간(46분)안에 처리되고 있는 반면 입항후 수입통관까지의 소요시간은 관세청 전체 평균 소요일수(5.09일)보다 초과(8.54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것.
|
이는 부산항등을 이용한 수입에 따른 운송기간의 소요, 안전재고 확보에 따른 미통관 재고 과다, 소량 ․ 다품종 원재료를 일괄 수입하여 필요시 통관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체통관업체를 대상으로 각 단계별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됐다.
통관업체 관계자들은 대표이사(CEO)가 관심을 갖고 물류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화물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다짐하였으며, 세관에서는 신속통관업체에 대하여는 검사대상 제외, 서류제출 및 반입확인 생략등 관세법상 각종 규제완화로 적극지원하고, 지체업체에 대하여는 지도방문 등을 통한 각 분야별 맞춤형 화물관리컨설팅을 확대 실시하여 신속통관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울산세관은 화물처리소요시간 단축 및 물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집중관리함으로써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울산항이 동북아 경제중심이 될 수 있도록 화물처리소요시간을 현행 8.54일에서 금년도 관세청 목표인 4.5일(울산세관 6일)로 대폭 단축시키려는 목표를 달성토록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